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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주택은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자, 신용불량자 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 하는 주택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해당되니 높은 금리의 대출 알아보시기 전에 우선 자격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자격요건

     

    수급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광역시는 9천만원, 기타 지역은 7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대기간

     

     

    최초 2년이며, 2년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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