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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돌려받는 이 사업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정기승차권 사용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이 사용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3개월이 지나면 환급이 되지 않으니 생각날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하니 아래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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