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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과 신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가 4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셔야 누락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직불금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유림, 공유림, 타직불금을 이미 신청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군.구 산림부서나 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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